2026년 4월 2일 작성

현금 영수증

현금 영수증은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로, 소비자는 소득 공제를 받고 사업자는 지출 증빙으로 활용합니다.

현금 영수증이란

  • 현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.
    • 카드 결제는 결제 시 자동으로 기록이 남지만, 현금 결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.
    • 정부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 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, 가맹점은 해당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합니다.
    • 전송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(HomeTax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• 현금 영수증은 현금 결제 금액 1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입니다.

발급 유형

  • 현금 영수증은 소득 공제용지출 증빙용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
구분 대상 식별 정보 용도
소득 공제용 개인 (근로소득자)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 번호 연말정산 소득 공제
지출 증빙용 사업자 (법인, 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번호 경비 처리,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
  • 소득 공제용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용합니다.

  • 지출 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합니다.
    •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정 증빙으로 인정됩니다.
    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.
  • 동일 거래 건에 대해 현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없습니다.

소득 공제

  • 소득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.
    •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, 연말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율은 30%이며, 신용카드(15%)보다 높습니다.
    • 같은 금액을 소비해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보다 2배 많은 공제를 받습니다.
  •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.
    • 공제 금액 = (현금 영수증 사용액 - 총 급여액 x 25%) x 30%.
    • 예를 들어, 총 급여액이 4,000만원이고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1,500만원이라면, 1,000만원(= 4,000만원 x 25%)을 초과한 500만원의 30%인 150만원이 소득 공제됩니다.
  • 부양 가족(배우자, 부모, 자녀)의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단, 형제자매의 사용 금액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.

자진 발급

  • 자진 발급은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,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.
    • 약속된 자진 발급 pin number(010-000-1234)를 입력하여 발급합니다.
  •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.

  • 소비자가 발급을 놓쳤더라도, 가맹점이 자진 발급한 현금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발급 가능 여부

  • 현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.
    •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선불카드 결제는 금융 전산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
발급 가능한 항목

  • 월세는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며,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요금을 현금(계좌이체)으로 납부할 경우,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.

  • 간편결제(카카오페이, 토스 등)로 결제하면,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  •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으로 사용(결제)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단, 상품권 구입 금액 자체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중고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.

발급 불가한 항목

  • 신차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
  •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
  • point나 mileage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 결제가 아니므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

  • 공과금(국세, 지방세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통신료, 아파트 관리비 등)은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Reference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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